시행되면 실내외 막론하고 4인 이하만 모임만 가능
사진은 지난 9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콜라텍 입구에 붙은 집합금지명령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수원=연합뉴스) 임화섭 김경태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관련 부서들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 중이다.
시행 개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23일 0시가 유력하나 22일이나 24일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관계 기관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21일 오후에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는 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크게 늘어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로 행정명령 시행 기간을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시행에 의견을 모았으나 인천시는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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