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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연말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사다난했던 2020년 마무리 잘하고

2021년을 맞이해야 할 텐데요.

2021년에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이 27일 당정청 회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한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지원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대상자일까?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일 텐데요.

"대상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대상자가 맞을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을 제외하면 못 받지 않나?"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신청방법은?"

3차 재난지원금 예상 규모 및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추석 전에 시행한 2차 재난지원금 100~2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에다가

임대료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고생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신청할 수 있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존의 3조 원+알파를 넘어설 역대급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요.

3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 대상, 금액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대 300만 원 지원

1) 영업 피해 지원금 100만 원(공통)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 집합 제한 업종 추가 +100만 원

식당, 카페, 수도권 PC방, 독서실 등

3) 집 합금이 업종 추가 + 200만 원

유흥주점, 단란 주점 등의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등

이번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임대료 경감 차원이지만, 사실상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어서 임대료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희망의 끈 같은 지원금이겠네요.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는 50만 원 안팎의 소득 안정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득안정 지원금

대상 :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방문, 돌봄 종사자 등의 고용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금액

100만 원 지급

(단, 2차 재난지원금 당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 원 안팎으로 추가 지급 예상)

♧육아, 돌봄 가구 지원

15만 원~20만 원 선 예정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은 15만 원 ~2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시기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으로 100% 현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방법

아직 정확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나오지 않았으나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난 지원금 신청 기간이 되면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게 제일 편하고 정확한 신청방법일 듯하네요.

홈페이지는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되면 3차 재난지원금 신청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속하게 신청하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세액 공제율 70%까지 상향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현재 50%인 세액공제율을 7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에게 적용하고 소득수준은 1억 원 이하로 검토된다고 합니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를 70%로 상향하도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또 저금이 융자자금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29일 최종 확정 발표

580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3차 재난 지원금은 12월 29일 내일 비상 경제 중앙대책 본부 회의에서 확정 발표됩니다.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경감

2021년 1월 ~ 3월까지

전기 요금 납부를 유예시킨다고 합니다.

이 밖에 고용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허용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예산 마련

임대료 직접 지원과 고용 취약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3조 원에서 4~5조 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편성된 3조 원과 함께 올해 미집행으로 이월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00억 원, 내년 예비비, 기금 여유재원을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손해만 안 보고 버티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채우기 급급하고 한 달 한 달 지쳐만 가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더 지치시기 전에 좋은 소식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카페나 집합장소를 못 가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겠습니다.

프리랜서의 고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프리랜서분들도 힘내세요!

2차 재난지원금도 못 받으신 분들은 지자체 제한사항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지방은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ㅠㅠ

옆 동네 확진자 나왔다는 재난 문자만 와도 거리가 좀비 도시가 돼버리는 지방 도시들은 큰일입니다.

물론 코로나19확진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지만요.

여하튼 이번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모두가 신청하셔서 다 3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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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1일 시행…저소득 구직자 등 40만명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여야…청년은 일부 요건 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브리핑하는 이재갑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28일부터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재산 요건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work.go.kr/kua)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도 할 수 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이재갑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이 계속 중인 점을 강조하며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내년 1월 중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들을 포함해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약 40만명이다.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오늘부터 신청…이르면 내달 지급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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